독립 정보 사이트공식 자료 기반매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중
홈 / 안내

장기요양등급 신청 순서와 준비물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신청서 제출, 공단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과 결과 통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청 대상부터 확인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본인이 신청하면 본인 신분증
  • 가족·친족 등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 유형에 필요한 서류
  • 65세 미만 신청자가 의사소견서를 처음에 내지 않는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의사소견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신청서에 처음부터 첨부하지 않았다면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제출 제외 여부는 신청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공단에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유선 신청은 공단 안내상 갱신신청에 한정됩니다.

온라인 신청 주의: 현행 시행규칙은 최초·갱신·등급 변경·대리 신청의 온라인 제출 근거를 두고 있지만, 공단의 일부 정적 안내에는 이전 제한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65세 미만 최초 신청 등은 실제 온라인 시스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4.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접수 뒤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합니다. 조사 일시·장소·담당자는 미리 통보하며, 공단 안내상 원하는 시간과 장소는 담당 직원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신체기능,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복지용구와 생활환경 등을 확인합니다.

5.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처음에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았다면 방문조사 뒤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받아 의료기관 등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도서·벽지 거주자 등 법령상 제외 대상은 공단의 확인 또는 통보를 따릅니다.

6. 등급판정과 결과를 확인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와 기타 자료를 검토합니다. 법정 판정기간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되는 경우 공단이 사유와 기간을 통보해야 합니다.

수급자로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결과와 사유를 통보받습니다.

신청 전 가족이 정리하면 좋은 내용

  • 혼자 하기 어려운 일상생활 동작과 도움이 필요한 시간대
  • 최근의 인지·행동 변화와 낙상 등 안전 위험
  • 복용약, 진료기관, 기존 진단 관련 자료
  • 방문조사에 함께할 가족 또는 돌봄자의 연락 일정

함께 보기: 장기요양등급이 나타내는 의미

공식 출처

실제 평균 처리일수와 온라인 시스템의 개별 이용 가능 범위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