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병명 하나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돌봄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할 수 있다고 자동으로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 자체는 신청 대상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법정 등급은 6가지입니다
| 등급 | 공식 판정 기준 요약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인정점수 95점 이상 |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고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고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시행령상 노인성 질병인 치매환자로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같은 범위의 치매환자로 45점 미만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를 흔히 ‘등급외’라고 부르지만, 등급외 A·B·C는 시행령의 법정 장기요양등급 목록에 포함된 별도 등급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판정하나요?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 신청서, 의사소견서와 기타 심의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가 함께 검토합니다. 공단 안내상 방문조사는 90개 항목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5개 영역 65개 항목을 인정점수 산정에 활용합니다.
등급이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
- 모든 종류의 장기요양급여를 자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특정 요양원에 즉시 입소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모든 서비스가 무료이거나 무제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영구 자격이 아니며 인정서의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요양병원 입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판정 뒤에는 무엇을 받나요?
수급자로 인정되면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냅니다. 인정서에 적힌 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내용·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기관을 선택하고 계약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공식 출처
확인일 이후 법령과 고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이용 전 최신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