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신청
결정까지의 4단계
등급은 병명 하나가 아니라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 여러 자료를 함께 검토해 판정합니다.
01
인정 신청
공단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0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생활기능과 돌봄 필요도를 확인합니다.
03
등급판정
위원회가 조사자료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04
결과 확인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정보 신뢰 원칙
근거와 확인일을 숨기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등 1차 출처 우선
- 제도와 조건이 바뀔 수 있는 정보에 확인일 표시
- 의료 판단이나 등급 결과, 안전 성능을 대신 보장하지 않음